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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관리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건설기술진흥원은 품질관리계획서의 수립과 승인을 담당합니다. 품질관리계획서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문서화한 것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관리계획서 수립 및 승인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공사 발주자 또는 공사 시행자는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이 계획서에는 건설공사의 특성과 범위, 품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 품질 검사 및 보증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품질관리계획서 제출: 작성된 품질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원에 제출됩니다. 제출 시에는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 품질관리계획서 심사 및 승인: 건설기술진흥원은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를 심사하고 검토합니다. 품질관리계획서가 법령에 적합하고 품질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충실히 담았는지를 평가합니다.
  4. 품질관리계획서 승인 및 통보: 건설기술진흥원은 품질관리계획서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하고, 건설사에게 승인 통보서를 발급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사는 품질관리계획서를 기반으로 품질 관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품질관리계획서는 건설공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작성되며, 공사 발주자와 건설기술진흥원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품질관리계획서의 수립과 승인은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신중하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품질관리계획서 작성법

 

    • 공사의 특성 분석:
      • 해당 공사의 종류, 규모, 기간, 위치 등을 분석하여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합니다.
    • 품질목표 설정:
      • 공사의 품질 목표를 수립합니다.
      • 관련 규격, 기준, 공법 등을 고려하여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합니다.
    • 품질확인 및 검사 방법 결정:
      • 공사
      • 관련
    • 품질관리에 사용할 자원 및 장비 선정:
      • 품질확인 및 검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선정합니다.
      • 인력의 역할, 책임, 교육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 품질개선 조치 계획 수립:
      • 품질
      • 원인 분석, 조치 방법, 시간 일정, 책임자 등을 명시하여 품질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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