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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서와 계약문서중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에 대해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1. 공사시방서는,

공사 진행 시 참고하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공사시방서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작업의 범위와 내용:
    • 공사의 세부 작업 범위와 내용을 설명합니다.
    • 시공 방법, 재료 및 장비의 사용, 시공 순서 등을 포함합니다.
  2. 안전 및 보건 사항:
    • 작업 중에 필요한 안전 조치와 보건 관련 사항을 기술합니다.
    • 안전 장비의 사용, 위험 요소에 대한 대비 조치, 작업자의 보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품질 관리:
    • 작업 중에 필요한 품질 관리 절차와 기준을 명시합니다.
    • 시험 및 검사 방법, 품질 관리 계획, 불량 처리 등을 포함합니다.
  4. 시공 일정:
    • 작업의 시작일과 완료일, 중간 중요일 등의 시공 일정을 정의합니다.
    • 시공 단계 및 공정별로 필요한 작업 일정을 기술할 수 있습니다.
  5. 협력사와의 협조:
    • 다른 협력사 또는 관련 당사자와의 협력을 위한 절차와 요구사항을 명시합니다.
    • 협력사와의 협조 필요성, 협업 방법 등을 포함합니다.

공사시방서는 공사 계약 당사자 간에 작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문서입니다. 공사 진행 중에는 해당 공사시방서를 준수하여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2.설계도면은,

건설 프로젝트의 설계 단계에서 작성되는 시설물의 세부 설계를 담은 문서입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는 설계도면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설계도면은 건물, 도로, 다리 등의 시설물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배치, 크기, 형태, 재료 등을 상세하게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설계도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1. 건축 설계도면:
    • 건물의 구조, 평면, 입면, 단면 등을 상세히 나타냅니다.
    • 건물의 배치, 치수, 공간 분할, 계단, 엘리베이터 등의 설계 내용이 포함됩니다.
  2. 토목 설계도면:
    • 도로, 다리, 터널 등의 토목 구조물에 대한 세부 설계를 포함합니다.
    • 구조물의 크기, 형상, 기초 설계, 방수 처리 등의 내용이 기재됩니다.
  3. 기계 및 전기 설계도면:
    • 기계 및 전기 시스템의 배치, 연결, 배선 등을 나타냅니다.
    • 기계 설비, 전기 설비의 종류, 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설계도면은 공사의 진행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로, 시공사 및 관련 당사자들이 공통된 기준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설계도면은 공사 계획의 기반을 제공하며, 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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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감독자는 작업장 내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련된 일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1. 안전 및 보건 규정 준수 감독: 관리감독자는 작업장 내에서 적용되는 안전 및 보건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감독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2. 작업자 교육 및 훈련: 관리감독자는 작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련된 지식을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자들이 안전한 작업 방법과 위험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지원합니다.
  3. 위험 식별 및 평가: 관리감독자는 작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해당 위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위험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4. 안전 조치 및 시설 유지관리: 관리감독자는 안전 조치를 수립하고, 작업장 내의 시설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합니다. 필요한 안전장비의 설치와 유지보수를 담당하며,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추진합니다.
  5. 사고 조사 및 분석: 관리감독자는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동일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작업환경에 반영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감독자는 작업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며,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를 통해 작업장 내에서 안전사고와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작업자들의 안전한 업무 수행을 돕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 및 보건 규정 준수 감독:
    • 작업장 내에서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감독합니다.
    • 안전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 안전규정 및 절차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감독과 평가를 수행합니다.
  2. 위험 평가와 예방:
    • 작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합니다.
    •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립하고 작업자에게 이를 알리고 지도합니다.
    •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적절한 시설과 장비의 설치, 유지보수를 담당합니다.
  3. 작업자 교육 및 훈련:
    • 작업자들에게 안전한 작업 방법과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과 훈련을 실시합니다.
    • 안전교육은 작업자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잠재적인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안전조치의 계획 및 실행:
    • 안전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합니다.
    • 안전장비의 설치, 작업환경 개선, 위험물질의 적절한 관리 등 안전조치를 추진하고 시행합니다.
    • 안전절차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행동을 모범으로 보여주고, 작업자들에게 안전한 작업 방법을 가르칩니다.
  5. 사고 조사와 분석:
    •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합니다.
    • 이를 통해 동일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합니다.
    • 작업장 내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고 조사를 통해 안전성을 향상시킵니다.
  6. 관련 기록 및 보고:
    • 안전관련 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 안전
    • 작업장의 안전 관련 데이터와 통계를 기록하여 안전성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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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공시설공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공시설공사를 포함합니다. 이는 국가 기반시설, 도로, 다리, 항만, 공항 등의 공공시설 건설 및 개량 공사를 말합니다.
  2. 국토관련시설: 토지개발, 주택, 상업시설, 공장, 창고 등 국토와 관련된 시설 건설 및 개량 공사를 포함합니다.
  3. 수도시설 및 환경시설: 상수도시설,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개선시설 등 수도 및 환경과 관련된 시설 건설 및 개량 공사를 말합니다.
  4. 에너지시설: 발전소, 수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등 에너지 생산 및 전력 시설 건설 및 개량 공사를 포함합니다.
  5. 교통시설: 도로, 철도, 지하철, 고속도로, 교량 등 교통과 관련된 시설 건설 및 개량 공사를 말합니다.

 

  1. 규모에 따른 수립대상 공사:
    • 공사금액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공사금액 산정기준을 초과하는 공사
    • 건설
  2. 특수성에 따른 수립대상 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항에 따른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
    • 특정한 기술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위험성이 높은 공사로서, 실수를 통한 재산상의 피해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공사의 규모와 특수성을 고려하여 품질관리계외서의 수립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립대상 공사는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및 준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1. 공공건축물의 경우:
    • 공공건축물(도로, 다리, 터널, 공원 등) 중 규모가 크거나 중요한 공사
    • 공공건축물의 설계, 시공,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해당하는 공사
  2. 사회간접자본사업(SPC)의 경우:
    •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SPC 사업
    • 터널, 다리, 도로, 철도 등의 교통사업
    • 발전소, 하수처리시설, 수도시설 등의 공공시설
  3. 사회인프라사업(SI)의 경우:
    •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SI 사업
    • 도로, 다리, 철도 등의 교통사업
    • 발전소, 하수처리시설, 수도시설 등의 공공시설

이러한 대상 공사에서는 품질관리계외서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관리계외서는 해당 공사의 품질관리에 대한 계획, 절차, 책임 등을 명시하여 공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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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을 정의하고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직접시공은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사는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술력 요건: 건설사는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건설사는 건설산업기술자격제도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2. 자금력 요건: 건설사는 건설공사를 직접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사는 자산과 자금 조달 능력을 증명하여 건설산업기술투자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인력 요건: 건설사는 건설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기술자, 감리원, 안전관리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포함됩니다:

  1. 공사계획 수립: 건설사는 건설공사의 범위, 일정, 비용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공사계획을 수립합니다.
  2. 시공 준비: 건설사는 건설공사에 필요한 장비, 재료, 노동력 등을 조달하고 현장을 준비합니다.
  3. 시공 진행: 건설사는 공사계획에 따라 건설공사를 진행합니다. 이는 건설현장에서의 건축, 시공, 설비 등의 작업을 포함합니다.
  4. 품질 관리: 건설사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관리하고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5. 안전 관리: 건설사는 건설공사 중 안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실시합니다.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건설공사에 있어서 하도급이란, 대형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총괄적인 계획과 감독을 담당하며, 하도급자는 그 계획에 따라 일정 범위의 공사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형태로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분야 전문성: 하도급자는 특정 분야나 작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서, 해당 분야의 공사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비용 절감 및 효율성: 발주자는 하도급자에게 일정 범위의 공사를 위탁함으로써 인력, 장비, 재료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시간 단축: 하도급자의 전문성과 노력에 의해 공사가 병행적으로 진행되므로 전체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4. 위험 분산: 하도급을 통해 발주자는 공사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각 하도급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주자는 전체적인 공사 관리와 감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1. 공사계약: 건설사와 하도급자 간에 서면으로 공사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이 계약은 공사의 범위, 기간, 대금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2. 대금지급계약: 공사계약의 일부로서, 공사 발주자와 하도급자 간에 대금지급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이 계약은 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3. 대금 직접지급 요구서: 하도급자는 공사 발주자에게 대금 직접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대금 직접지급 요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요구서에는 대금의 지급 요청 및 계약상의 권리와 청구 내용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4. 대금 직접지급보증보험: 공사 발주자는 대금 직접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대금 직접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하도급자가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대금 직접지급을 보장하고, 하도급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5. 대금 직접지급 확인서: 공사 발주자는 대금을 지급한 후에는 대금 직접지급 확인서를 하도급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대금의 직접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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