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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을 정의하고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직접시공은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사는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술력 요건: 건설사는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건설사는 건설산업기술자격제도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2. 자금력 요건: 건설사는 건설공사를 직접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사는 자산과 자금 조달 능력을 증명하여 건설산업기술투자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인력 요건: 건설사는 건설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기술자, 감리원, 안전관리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포함됩니다:

  1. 공사계획 수립: 건설사는 건설공사의 범위, 일정, 비용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공사계획을 수립합니다.
  2. 시공 준비: 건설사는 건설공사에 필요한 장비, 재료, 노동력 등을 조달하고 현장을 준비합니다.
  3. 시공 진행: 건설사는 공사계획에 따라 건설공사를 진행합니다. 이는 건설현장에서의 건축, 시공, 설비 등의 작업을 포함합니다.
  4. 품질 관리: 건설사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관리하고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5. 안전 관리: 건설사는 건설공사 중 안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실시합니다.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건설공사에 있어서 하도급이란, 대형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총괄적인 계획과 감독을 담당하며, 하도급자는 그 계획에 따라 일정 범위의 공사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형태로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분야 전문성: 하도급자는 특정 분야나 작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서, 해당 분야의 공사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비용 절감 및 효율성: 발주자는 하도급자에게 일정 범위의 공사를 위탁함으로써 인력, 장비, 재료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시간 단축: 하도급자의 전문성과 노력에 의해 공사가 병행적으로 진행되므로 전체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4. 위험 분산: 하도급을 통해 발주자는 공사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각 하도급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주자는 전체적인 공사 관리와 감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1. 공사계약: 건설사와 하도급자 간에 서면으로 공사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이 계약은 공사의 범위, 기간, 대금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2. 대금지급계약: 공사계약의 일부로서, 공사 발주자와 하도급자 간에 대금지급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이 계약은 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3. 대금 직접지급 요구서: 하도급자는 공사 발주자에게 대금 직접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대금 직접지급 요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요구서에는 대금의 지급 요청 및 계약상의 권리와 청구 내용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4. 대금 직접지급보증보험: 공사 발주자는 대금 직접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대금 직접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하도급자가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대금 직접지급을 보장하고, 하도급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5. 대금 직접지급 확인서: 공사 발주자는 대금을 지급한 후에는 대금 직접지급 확인서를 하도급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대금의 직접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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