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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공시설공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공시설공사를 포함합니다. 이는 국가 기반시설, 도로, 다리, 항만, 공항 등의 공공시설 건설 및 개량 공사를 말합니다.
  2. 국토관련시설: 토지개발, 주택, 상업시설, 공장, 창고 등 국토와 관련된 시설 건설 및 개량 공사를 포함합니다.
  3. 수도시설 및 환경시설: 상수도시설,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개선시설 등 수도 및 환경과 관련된 시설 건설 및 개량 공사를 말합니다.
  4. 에너지시설: 발전소, 수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등 에너지 생산 및 전력 시설 건설 및 개량 공사를 포함합니다.
  5. 교통시설: 도로, 철도, 지하철, 고속도로, 교량 등 교통과 관련된 시설 건설 및 개량 공사를 말합니다.

 

  1. 규모에 따른 수립대상 공사:
    • 공사금액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공사금액 산정기준을 초과하는 공사
    • 건설
  2. 특수성에 따른 수립대상 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항에 따른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
    • 특정한 기술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위험성이 높은 공사로서, 실수를 통한 재산상의 피해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공사의 규모와 특수성을 고려하여 품질관리계외서의 수립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립대상 공사는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및 준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1. 공공건축물의 경우:
    • 공공건축물(도로, 다리, 터널, 공원 등) 중 규모가 크거나 중요한 공사
    • 공공건축물의 설계, 시공,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해당하는 공사
  2. 사회간접자본사업(SPC)의 경우:
    •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SPC 사업
    • 터널, 다리, 도로, 철도 등의 교통사업
    • 발전소, 하수처리시설, 수도시설 등의 공공시설
  3. 사회인프라사업(SI)의 경우:
    •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SI 사업
    • 도로, 다리, 철도 등의 교통사업
    • 발전소, 하수처리시설, 수도시설 등의 공공시설

이러한 대상 공사에서는 품질관리계외서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관리계외서는 해당 공사의 품질관리에 대한 계획, 절차, 책임 등을 명시하여 공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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